금융감독원 모범사례 선정, 연체 없는 성실 상환자의 이자비용 경감으로 상생금융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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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전경(사진=우리은행)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최초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고위험 다중채무자 : KCB 6등급 이하&KCB DTI 80% 이상&대출금융기관 3개 이상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주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이 지원제도를 통해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해 금융 취약계층 자립을 돕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오신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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