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수의계약 연간 총액 제한, 관내 신규업체 등 참여기회 확대
[프레스뉴스] 양승태 기자=충북 제천시가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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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한도를 연간 총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적용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제천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다. 다만 긴급 재난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특정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업체가 보다 균형 있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약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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