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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 |
4일 시에 따르면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87호다.
주택가격은 제천시청 세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30일 결정·공시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043-641-5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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