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43만8705건...충청권 4만5988건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09-23 10:33: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은희 “경찰 강력한 단속·예방조치로 피해 예방해야”
▲조은희 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총 43만870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이 중 35만3485건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도 9만94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만5799건, 부산 4만9929건, 경남 3만1110건, 인천 2만9784건 순이었다. 

 

검거율은 발생 건수 상위 5개 지역 중 부산이 87.3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이 7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검거된 9만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만3059명으로, 피해 금액만 4759억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300% 가까이 상승해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청권에서도 최근 5년간 총 4만 59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이 1만5481건이 발생해 1만3611건을 검거, 세종은 2019년 6월 세종청 개청부터 690건이 발생해 431건을 검거, 충남은 1만7519건이 발생해 1만3730건을 검거, 충북은 1만2298건이 발생해 9434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이내 중고거래 플랫폼 빅4(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를 이용한 10~50대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자가 사전 고지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 뒤 환불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2008년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1년 24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으나 매물 상태 확인의 어려움, 익명성 등의 특징을 악용해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사기 피해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