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까지 고위험군 업종 등 현장 점검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22일부터 9월 4일까지 고위험군과 가맹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안산화폐‘다온’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위험군 업종은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주점업으로 가맹 등록돼 있지만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고위험군 업종 중 결제금액과 결제시간대 등을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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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화폐 ‘다온’ 부정유통 일제 단속(사진=안산시) |
고위험군 업종은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주점업으로 가맹 등록돼 있지만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시는 경기도와 함께 고위험군 업종 중 결제금액과 결제시간대 등을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안산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와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영일 경제일자리과장은“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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