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갈등' 삼성전자 노조 분열… DX 조합원, 교섭 중단 가처분신청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5 1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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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갈등 법적분쟁 비화… 노조, 이중 사법리스크 직면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을 두고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DX 소속 조합원들은 현재 교섭권을 가진 DS 중심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전자 최대 노조로서 사측과 교섭 중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소송비를 모금 중으로,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파업이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말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비도 상당액 모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쟁의 기간 초기업노조 조합비가 5만원으로 인상되는 데 불만을 표시하며 조합을 탈퇴하고 대신 5만원을 소송비로 내겠다고 밝혔다.

DS 조합원의 움직임은 초기업노조가 DS 부문의 성과급 투쟁에 집중하면서 DX 부문의 요구는 외면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골자도 초기업노조가 DS를 아우르지 못해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노조는 사측이 제기한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파업 전 2개의 법적 리스크에 직면한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안전 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및 웨이퍼 변질 방지,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위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이 사측 요구를 받아 들여도 위법한 행위에 한정된 쟁의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는 막기 힘들다. 다만 노조는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좁아지고, 법원 결정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 등 책임이 커질 수 있어 파업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

DX 조합원들이 제기할 가처분 신청도 노조의 발목을 잡는다. 초기업 노조의 교섭권이나 쟁의행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가능성도 있어 노조에 더욱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DX 홀대론에 대해 "올해 성과급 재원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DX에도 더 많은 보상을 나눠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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