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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방지 현장예찰반 운영 현장(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는 지난 5월 27일 과수화상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 신고제를 운용하고, 사과ㆍ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예찰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사과와 배 등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해다. 감염되면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며 식물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 특히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는 ‘농가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농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 조치가 이뤄진 과수원에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식물방역법에 따라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60% 감액될 수 있다.
시는 현장예찰반 운영을 통해 정기 예찰을 하고 있으며, 의심 신고 접수 또는 의심 증상 발견 시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과수화상병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운영하고,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예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는 과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신초와 꽃, 잎, 가지 등의 이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 전후 작업도구 소독과 작업자 위생관리 등 기본 방제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병해인 만큼 농가의 자가예찰과 신속한 신고가 피해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며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화상병 예찰의 날’에 적극 참여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 및 문의 전화는 1833-8572 혹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031-310-62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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