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약발 끝났나… 강남 3구·한강벨트 상승폭 확대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09:32: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 만에 다시 확대
▲17일 서울 남산에서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한동안 가격 상승세 둔화가 관측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가격 상승 오름폭을 확대했다. 

 

대출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로 거래가 위축되고 매물이 줄었지만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1월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0% 올랐다.

상승률은 1주 단위 기준으로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 주(10월20일 기준) 0.50%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같은 달 넷째 주(10월27일 기준) 0.23%,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0.19%에 이어 직전 주에는 0.17%까지 축소 흐름을 이어가다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성동구(0.37%→0.43%)가 행당·성수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키운 것을 비롯해 양천구(0.27%→0.34%), 강서구(0.14%→0.18%), 광진구(0.15%→0.18%) 등의 오름폭이 확대됐다.

10·15 대책 시행 전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내성'이 강할 것으로 관측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송파구(0.47%→0.53%)와 용산구(0.31%→0.38%)의 상승률이 서울 전체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고 서초구(0.20%→0.23%)와 강남구(0.13%→0.24%)도 오름폭을 확대했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금천구(0.02%)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일부 상승폭 확대도 관찰됐으나 타지역 대비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전체(0.10%→0.11%)로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진 가운데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규제지역 중 과천시(0.40%→0.35%)와 성남시 분당구(0.58%→0.47%), 하남시(0.36%→0.21%), 안양시 동안구(0.21%→0.19%) 등은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의왕시(0.08%→0.38%), 성남시 수정구(0.07%→0.29%)와 중원구(0.08%→0.14%), 광명시(0.16%→0.38%), 용인시 수지구(0.24%→0.42%) 등은 오름폭이 커졌다.

의왕시는 2021년 10월 넷째 주 0.39%를 기록한 이후 약 4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꼽힌 화성시(0.25%→0.36%)는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구리시(0.33%→0.24%), 용인시 기흥구(0.30%→0.12%) 등은 오름세가 둔화했다.

인천(0.04%)은 직전 주와 상승폭이 같았고, 수도권 전체(0.11%→0.13%)로는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지방(0.01%→0.02%)은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대 광역시(0.01%→0.02%)와 세종(0.02%→0.06%), 8개 도(0.01%→0.02%)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