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오르네" 국민연금 2.1% 수급액 늘어… 물가 상승분 반영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0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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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일제히 인상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국민연금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이 더 많아진다. 지난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올라가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1년간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는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아울러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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