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기각… "약물복용 다툴 여지"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09: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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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2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시민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약물복용에 따른 사고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0대 후반의 택시기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이씨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께 종각역 인근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4명(본인 포함)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 결과 이씨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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