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닥공' 주문에 대출규제 완화 검토… "핀셋지원 대책 발표"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7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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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서민 실수요자 보호 공감… 전월세 세입자 공제 확대"
▲정부가 부동산 세금의 기준을 '주택 보유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보유 기간'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사진은 4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핀셋지원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현금부자들만 강남매물을 살 수 있어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도 신혼부부 청년층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30억 이하(전체 주택 소유자의 99%)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고가 시가 40억원 기준 결정 이유에 대해 "시가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현실화하되, 전체 주택의 약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세부담이 전월세로 번질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전월세 세입자에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공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과 관련 "유예가 절대로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할증까지 한꺼번에 적용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 28년 10%포인트, 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한 것은 거주와 보유를 차별화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됐을 때 최대한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시행령 개정하면서 다시 국민들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이전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주 유도가 아닌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의견 경청 과정에서 세금이 올라 부담스러운 고령자들이 수도권 밖으로 나갈 때 배려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해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목적"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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