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었다" 전한길 참관한 통영시장 재검표… 38표차 당락 유지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8 0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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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1030표 중 6표 천영기 전시장 표로 인정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으로는 한국사 강사 출신의 유튜버 전한길 씨가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해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표차가 줄어들었으나 결과는 변동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9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3588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당초 두 후보 표 차는 44표였으나 재검표 결과 38표로 줄어들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으면서 표 차가 6표 줄었다.

이에 따라 통영시장 당선자는 강 시장으로 재차 확인됐다.

재검표에는 소청인인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 측 관계자, 참관인,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 인사가 포함됐다.

재검표는 천 전 시장 측의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 문제 제기와 개표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등으로 절차가 지연돼 이날 새벽에야 마쳤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19조를 근거로 선거의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시장·군수 후보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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