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창군 산림 사업장 산불예방 (사진=거창군) |
이번 조치는 산림 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사업장 입구와 작업 구간에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산불 예방 철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산림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라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와 작업 중 흡연 금지, 작업 후 불씨 확인 등 기본적인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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