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지원 대상은 5등급 모든 차량과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접수일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함양군 환경정책과(신관 2층)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3월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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