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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전통시장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사진=거창군) |
이번 행사는 (사)거창시장번영회가 수행하며 농축산물 환급행사와 수산물 환급행사, 그리고 시장 자체 운영의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까지 총 3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거창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6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지참해 거창전통시장 고객쉼터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페이백은 당일 1인 1회에 한해 운영된다.
한편, 행사 참여 방법과 세부 운영사항은 거창시장번영회(☎055-944-25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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