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및 사업 미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방법은 군유림 대장과 임야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항공사진 및 드론 등을 통해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한 필지 목록을 작성해 무단 점유 사항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한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 점유 및 불법시설 존치 등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며 일부 산림 기능을 상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후 용도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군유림 대부지 150필지 500ha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애초 대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관리가 부실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 취소 등의 조치로 군유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민이 직접 기록한 봄, '전국 벚꽃 개화지도'...
프레스뉴스 / 26.04.28

경제일반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프레스뉴스 / 26.04.28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불어넣다
프레스뉴스 / 26.04.28

사회
행정안전부, 이상기온 재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함께 이겨낸다!
프레스뉴스 / 26.04.28

사회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리더십 향상 교육’
프레스뉴스 / 26.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