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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사진=함양군) |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 등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세균이 꽃과 상처, 신초 등을 통해 침입해 감염되며 심각한 경우 나무가 고사하고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큰 병해다.
이에 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3억을 투입해 사과·배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
농가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약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3회분 약제(ha당 6병)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은 현재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총 3회의 의무 방제를 하고 있다.
약제 살포 후에는 약제 봉지를 1년간 자체 보관하고, 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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