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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사진=함양군) |
이번 교육은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총 3차에 걸쳐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함양군은 2026년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군 현업종사자가 속한 부서의 담당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터넷 교육 8시간과 현장 교육 8시간으로 구성했다.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의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와 사고사례 등을 강의한다.
특히 함양군은 관리감독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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