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신고 기간 30일까지 운영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1 05:22: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함양군청 전경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과 신고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불법 산지전용 △임야 내 평상 △물건 적치 등이 중점 대상으로 하며, 산림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불법 시설물이 대상이 된다.

특히 군은 기간 내 신고하거나 자진 철거할 경우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행정제재금 부과를 면제하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형사책임 면책 혜택도 제공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은폐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