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6 05:19: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지난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함양군청 재무과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로, 신고 창구 내 도움 창구에서 신고 지원이 제공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30)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