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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사진=함양군)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함양군청 재무과에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로, 신고 창구 내 도움 창구에서 신고 지원이 제공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30)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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