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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인구정책안내서(사진=거창군) |
안내서는 △결혼·임신·출산 △양육·다자녀 △청소년·대학생 △청년 △전입 △귀농·귀촌 △생활 등 생애주기별 7개 분야로 구성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로 추가된 내용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지원 사업, 전입세대를 위한 지방세지원 사업이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0만 원을 7년간 분할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최대 1,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결혼축하금, 관내 전입자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입정착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거창군은 안내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귀농귀촌지원센터, 도서관, 관내 기업체 등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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