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가상계좌 납부는 고지서에 부여된 전용 계좌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우체국 이용자가 타 금융기관으로 이체할 때 발생하던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는 3월부터 발생한 지방세 신규 수시 부과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시행 이전 부과 건이라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묶음납부번호’를 발급받으면 우체국 계좌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는 오는 6월부터 본격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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