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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에서 최초 발병돼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잎이 마르는 증상을 보이는 국가 검역병이다.
거창군에서 공급하는 방제 약제는 3종으로, 1차 방제약제로는 아이씨보르도-412(석회보르도액), 2차 약제는 세레나데아소(생물농약), 3차 약제는 옥싸이클린(항생제)이다.
이중 아이씨보르도-412는 강우 직후나 이른 아침 이슬이 있는 경우 또는 살포 후 약제가 마르기 전에 비가 내릴 경우 석회가 씻겨 내려가 동녹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살포 시 주의가 필요하다.
농가는 개화 전부터 시작해 개화기까지 3차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살포한 농약병을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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