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보건소, 금연구역 5월 15일까지 집중 지도·점검 추진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0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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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액상형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금지(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시행에 따라 전자·액상형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자·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원, 학교, 의료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흡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밀폐 및 환기시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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