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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액상형 포함 모든 담배 금연구역 사용 금지(사진=거창군)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 것으로, 전자·액상형 담배 등도 포함돼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원, 학교, 의료기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흡연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밀폐 및 환기시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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