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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선착순 모집(사진=함양군)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12월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운전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로 소유자 기준으로 1인당 1대 신청할 수 있고,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과 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23일부터 3월 6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가입 2~3일 이후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의 사진 촬영 링크(URL)에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실시간 촬영해 등록하면 접수된다.
참여자에게는 기준 주행거리 대비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감축 거리 및 감축량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12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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