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최종 확정
1일 울산광역시의회 제8대 의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 등록이 진행됐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이틀 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먼저 의장, 1부의장, 2부의장을 각각 선출한 후 5명의 상임위원장(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여부가 가려진다.
이때'지방자치법'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이후 신임 의장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입후보자를 제외한 의원 중 3명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 1부의장․2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 울산시의회 |
1일 울산광역시의회 제8대 의회 임기 시작과 함께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 등록이 진행됐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입후보자는 선거 이틀 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이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먼저 의장, 1부의장, 2부의장을 각각 선출한 후 5명의 상임위원장(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 여부가 가려진다.
이때'지방자치법'제63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의장을 선출하고, 이후 신임 의장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입후보자를 제외한 의원 중 3명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감독하게 된다.
한편 울산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 1부의장․2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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