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한정된 공간과 일정 수 이상의 점포 기준, 현실성 떨어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편입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약 600평) 구역 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와 해당구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지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도비 특화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공모 정책이다.
이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약 600평 내에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유형 및 점포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규격화된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특별법상의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매니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골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원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까다로운 '골목형 상점가' 편입 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 편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약 600평) 구역 내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와 해당구역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통시장 상인에 준하는 지위를 받아 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도비 특화사업 공모 추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 공모 정책이다.
이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약 600평 내에 점포 30개 이상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업종 유형 및 점포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규격화된 구역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각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며 현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 특별법상의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서 개정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고, 좀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 매니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골목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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