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 747ha... 농경용, 산업․산림소득용, 주거용, 종교용 순
산업․산림소득용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구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산림소득용’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면적은 166ha로 2017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단점유는 147ha로 연말까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1].
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 총 면적은 747ha로, 농경용 428ha(57.3%), 산업․산림소득용 166ha(22.2%), 주거용 46ha(6.2%), 종교용 26ha(3.5%) 순이었다[표2].
그리고 지난해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복구한 면적은 43ha(5.8%)에 불과했으며, 산업․산림소득용으로 무단점유한 경우 복구이행 실적이 전무했다[표2].
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9억원으로 이 중 93억원(78.7%)이 미수납한 상태이다[표3].
한편, 국유림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유림 매수 실적은 10년새 33.9% 수준으로 감소했다[표4].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 실적을 높이고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
산업․산림소득용 국유림 무단점유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복구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산림소득용’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면적은 166ha로 2017년 대비 6.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단점유는 147ha로 연말까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표1].
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 총 면적은 747ha로, 농경용 428ha(57.3%), 산업․산림소득용 166ha(22.2%), 주거용 46ha(6.2%), 종교용 26ha(3.5%) 순이었다[표2].
그리고 지난해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복구한 면적은 43ha(5.8%)에 불과했으며, 산업․산림소득용으로 무단점유한 경우 복구이행 실적이 전무했다[표2].
지난해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19억원으로 이 중 93억원(78.7%)이 미수납한 상태이다[표3].
한편, 국유림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유림 매수 실적은 10년새 33.9% 수준으로 감소했다[표4].
신정훈 의원은 “최근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징수 실적을 높이고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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