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장기요양 재정부담…최현덕 남양주시장, 정부·국회에 제도개선 잇단 건의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3 2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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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19명에 서한 발송…농지 전수조사 후속 제도개선 요청
▲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8월 열린 ‘농지 전수조사 권역별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농업인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최 시장이 정부 건의에 이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는 등 두 현안의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n일 밝혔다.

■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농작업 편의시설 규제 정비 건의

남양주시는 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전수조사 계획과 현장 심층조사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30.6%인 1만3,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 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해당 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확인하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농업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여건은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 정책건의에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 완화를 담았다.

이어 최 시장은 이달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서한을 보내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네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농지법상 허용되는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를 짚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도 허용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남양주 전역은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시는 이 같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투기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령농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계도와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용·보상이 예정된 공익사업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체험·치유농장 운영에 필요한 체험·교육공간과 안전한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 장기요양급여 국가사무 전환·국비 지원 요청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 정책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최 시장은 보건복지부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구조 개선을 요청했다.

서한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도비를 포함해 2024년 514억 원에서 올해 755억 원으로 2년 새 약 47% 늘었다. 시설급여 예산만 458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일반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분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급여는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나눠 낸다.

남양주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요양시설 증가로 다른 지역 수급자의 입소도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135곳으로, 경기도 전체 시설의 8%를 차지한다.

특히 7월 말 기준 남양주시 노인인구는 14만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지만 시설급여 부담액은 도내에서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보다도 시설급여 부담이 큰 만큼 단순히 지역 내 고령인구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지자체의 장기요양급여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 수급자의 입소에 따른 재정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다.

시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수요를 특정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감당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시장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를 80% 이상 지원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최현덕 시장은 “농업인이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늘어나는 요양급여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건의 내용이 법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정부·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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