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의 용도,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는 조례의 제명과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명과 함께 기금의 용도,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했으며, 민간위원 구성 확대로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심 의원은 “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 ▲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는 조례의 제명과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명과 함께 기금의 용도,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했으며, 민간위원 구성 확대로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심 의원은 “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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