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북도의회 |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의원(전주4)이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 발생 시 문자메세지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10%도 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및 관공서,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을 우선적으로 기존 방송설비뿐만 아니라 첨단 유·무선설비를 확충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난정보를 전파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이재 의원은“지난 8월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반지하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재해나 재난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누구나 빠르게 재난 예보나 경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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