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9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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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보건복지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9일 보험업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과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간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의탁할 곳 없는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에게 금융(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비금융(헬스케어) 지원을 다층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취약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보험업권은 올해 3월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1차 사업으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을 올해 9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그 후속 과제로, 지원 대상을 돌봄과 보장이 절실한 취약 시니어로 넓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헙협회장,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이사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삼성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대표가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정작 보호가 가장 절실한 분들 중에는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번 사업은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웠던 곳에 복지의 현장망을 통해 다가가고, 복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위험을 보험의 보장으로 채워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서도 나오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얼마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가에서도 나온다고 언급하면서,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때 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상생기금과 같은 금융권의 포용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과 복지의 정책 협력체계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공적 돌봄과 연계하여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은 1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사업과 2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으로 구성된다.

1보험업권은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취약 어르신 총 57만명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치료비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등 맞춤형 금융교육, 건강상담·복약안내 등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운영은 복지부 위탁업무 수행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맡게 된다. 아울러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지원수준을 설정할 방침이며, 보험업권-수행기관 간 협의를 통해 4분기 중 세부 사업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에게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회복비를 신체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25억 원). 고령자는 고관절 골절 시 평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치료를 적기에 뒷받침해 신체기능 저하를 막는데 중점을 두었다. 어르신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비용지급을 신청하거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시니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취약 시니어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모바일뱅킹 이용법 등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한다(4억 원). 생활지원사가 경찰청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39억 원). 취약 어르신의 일상 건강관리를 위해 대학병원 경력 5년 이상의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분석 등을 제공하고, 복약안내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 식단 추천 등 관리가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증상에 맞는 전문병원·의료진을 안내하고 진료예약을 대행할 예정이다. 진료 이후에는 전문간호사의 1:1 코칭콜과 치료후 회복을 위한 영양관리 등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이나 담당 생활지원사가 사업 수행 업체(4분기중 선정 예정)가 운영하는 센터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립과 우울을 겪는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5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몸 건강·마음건강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 결과 집중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교구 등을 활용한 우울 예방, 신체건강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한 우수 참여자(생활지원사, 어르신)에게는 별도 리워드를 지급하여 서비스 이용과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2억 원).

2 이에 더해,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20억 원).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의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한다. 지원대상 선별과 사업운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는다. 재단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약 8만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4분기 중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업 수행 보험사는 이후 전용 콜센터를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가족·보호자 등이 보험금 지급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추후 안내 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연계 사업과 치매노인 대상 무료보험 사업은 모두 올해 4분기 중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한 뒤, ‘27년부터 ‘28년까지 2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시행 초기 상담 등이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누어 세심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긴말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험업권은 상생기금 96억원을 사업재원으로 지원하고, 수행기관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업을 운영·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의 상생노력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 전달체계를 연계하여 취약 어르신께 필요한 지원이 빠짐없이 닿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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