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협력 기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볼리비아 대상 국제감축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양해각서에는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을 비롯한 보고 및 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볼리비아의 산미구엘 및 까라가라 매립장 두 곳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하여 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해당 감축사업을 수행할 공공 및 민간 컨소시엄의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되어, 실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과제이며, 이번 볼리비아 국제감축사업은 단순한 해외협력사업이 아닌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볼리비아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업 이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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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4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볼리비아 기획개발환경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볼리비아 대상 국제감축사업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양해각서에는 △국제감축사업 공동 추진, △감축 실적의 측정을 비롯한 보고 및 검증(MRV), △감축 실적의 발행‧이전·상응조정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볼리비아의 산미구엘 및 까라가라 매립장 두 곳에서 매립가스를 소각하여 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해당 감축사업을 수행할 공공 및 민간 컨소시엄의 공동개발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되어, 실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공동 과제이며, 이번 볼리비아 국제감축사업은 단순한 해외협력사업이 아닌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볼리비아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업 이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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