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올 들어 합천과 밀양에서 잇따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등 경남지역 산불의 대형화·연중화가 뚜렷한 가운데, 대형산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한편, 대책 중 하나로 기존 산불 대응체계에 더해 기존 산불과는 대응이 달라야 하는 대형산불의 상황 관리와 진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한 의원은 “올해 경남에서는 75건 산불이 발생해 992ha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강원, 경북에 이어 세 번째 규모”라며 “특히 경남지역 산불발생 10년 간 추이를 볼 때 올해는 평년 대비 발생건수 1.9배, 피해면적으로는 6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경상남도의회에서 ‘경남 산불대응 토론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를 모아 기후위기와 산림구조에 따른 산불대처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 바 있다.
한 의원은 “유엔 산하 환경 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2월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유엔환경총회에 앞서 발표했던 보고서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4%, 2050년 말까지 30%,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 50%로 산불이 증가할 것이며 산불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높아질 거라 경고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대응체계에 더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는 제400회 정례회 6차 본회의인 12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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