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18일부터 지급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5-15 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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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 원,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대구시 서구청

대구 서구청은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구민들과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구는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적용에 따라 대상자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하며, 타 주소지 거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자녀는 한 가구로 포함한다.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은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 요양 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가입 유형별 선정 기준액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월 16일(토)부터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토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IM샵’앱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영업점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다. 또한, iM뱅크 영업점에 본인이 방문 신청하면 대구로페이카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5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국민신문고)과 오프라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역시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통시장·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행업종, 공공요금 등 일부 사용처에 제한된다. 주유소는 5월 1일(금)부터 연 매출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주유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업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1차·2차 신청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의 구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하며,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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