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지원근거 마련 촉구
광주시 소재가 아닌 시설의 확충사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29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광주시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비의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정신요양시설 중 2개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지만 광주시에서 지원 및 감독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은 총 156억 7,400만원으로 시비 매칭분은 47억 2000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3항에서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대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협약 관련 별도의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26년이나 예산을 투입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근거 없는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며 “전라남도와 관련 시설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광주시에 “이와 비슷하게 근거 없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적법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 이명노(서구3) 의원 |
광주시 소재가 아닌 시설의 확충사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29일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심사를 통해 광주시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비의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정신요양시설 중 2개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지만 광주시에서 지원 및 감독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지원 금액은 총 156억 7,400만원으로 시비 매칭분은 47억 2000만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3항에서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대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협약 관련 별도의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 26년이나 예산을 투입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근거 없는 지원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며 “전라남도와 관련 시설지원 및 감독에 관하여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광주시에 “이와 비슷하게 근거 없이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적법한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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