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석 광산구의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추진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2-10-18 19:5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건축물 및 도시공간 디자인 ‘주민안전보호’에서 ‘범죄예방’으로
▲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어룡‧동곡‧평‧삼도‧본량동)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도산‧어룡‧동곡‧평‧삼도‧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제275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해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간, 건축물 등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광산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예산 확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적 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물 및 공공을 위한 도시공간에 방범문, 방범창, 잠금‧경보장치 등의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우선 적용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범죄 피해여부 및 범죄예방을 위한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 및 범죄예방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현석 의원은 “범죄 대응 패러다임이 검거에서 예방으로 전환되고, 범죄 예방 디자인은 이미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