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5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시작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제주의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에 따르면, 제주는 2016년 557억원에서 2020년 882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 전국의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2016년 4조 9천억원에서 2020년 4조 1천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체납누계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그 사유를 물으며 더욱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행정에서 의지만 있다면 체납이 이렇게까지 누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보며, 최근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한 적극적 징수행정을 수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행정에서 체납징수와 관리에 집중하기를 요구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징수행정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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