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삼척을 시작으로 속초·양구·홍천·평창과 순차 체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23일 삼척시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삼척·속초·양구·홍천·평창 5개 시군 및 해당 교육지원청이 ‘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협력지구는 교육청과 시군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지정 이후 운영해 온 5개 지구의 협약 기간 만료와 올해 종합 평가에 따른 재협약이며, 협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이다.
협약식은 지역별로 운영하며, 교육감·시장·군수·교육장과 학교·학부모·학생 대표 등 민·관·학 관계자가 참석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세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지구 운영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배움터 조성·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에 힘을 모은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사업 재원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한다.
강삼영 교육감은 “지역이 마주한 교육 과제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풀어갈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교육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 연결하고, 아이들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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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23일 삼척시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삼척·속초·양구·홍천·평창 5개 시군 및 해당 교육지원청이 ‘교육협력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육협력지구는 교육청과 시군이 재원을 함께 부담하고, 학교·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18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지정 이후 운영해 온 5개 지구의 협약 기간 만료와 올해 종합 평가에 따른 재협약이며, 협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4년이다.
협약식은 지역별로 운영하며, 교육감·시장·군수·교육장과 학교·학부모·학생 대표 등 민·관·학 관계자가 참석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세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지구 운영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배움터 조성·운영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에 힘을 모은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사업 재원은 도교육청과 시군이 분담한다.
강삼영 교육감은 “지역이 마주한 교육 과제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풀어갈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교육협력지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과 연결하고, 아이들의 성장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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