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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사실조사는 군민 편의를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진행됐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군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방문조사 대상 세대에서는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비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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