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개선으로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높이고 용적률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지난 14일 윤종복 시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 계획균형위원회 2일차 도시계획국 행정감사에서 자연경관지구에서 높이 규제만 하고 층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높이면서 용적률 실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건폐율과 층수 규제로 인해 용도지역 용적률 실현에 못 미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 여건, 특성에 맞춰 높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서울시의 높이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시계획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 ▲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 |
지난 14일 윤종복 시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15회 정례회 도시 계획균형위원회 2일차 도시계획국 행정감사에서 자연경관지구에서 높이 규제만 하고 층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높이면서 용적률 실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건폐율과 층수 규제로 인해 용도지역 용적률 실현에 못 미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 여건, 특성에 맞춰 높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서울시의 높이 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도시계획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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