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외동 국도건설공사,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현안사업 현장 방문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17일 제232회 임시회 폐회 중 농소~외동 국도건설 공사 현장,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현장 등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공해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예정지도 함께 둘러봤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농소~외동 국도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로부터 공사 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인접 도로와의 연결성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봤다.
아울러 2024년 준공 예정인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역사 진ㆍ출입로 및 환승시설 정비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지 일대를 둘러봤다.
현장을 살펴본 위원들은 “철도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북울산역을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정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2020년 7월 자연녹지지역(구, 야음공원) 일몰 후 공공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변 현장 여건을 둘러봤다.
위원들은 공원지역 해제와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시행자(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시행된다고는 하나 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공단 악취 및 공해로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석주 위원장은 현장 시찰을 마치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이나 주민 고충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보는 기회를 자주 갖고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현안사업 현장 방문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석주)는 17일 제232회 임시회 폐회 중 농소~외동 국도건설 공사 현장,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현장 등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공해차단녹지 강화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예정지도 함께 둘러봤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위원장 문석주, 부위원장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농소~외동 국도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로부터 공사 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인접 도로와의 연결성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봤다.
아울러 2024년 준공 예정인 북울산역 환승체계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역사 진ㆍ출입로 및 환승시설 정비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지 일대를 둘러봤다.
현장을 살펴본 위원들은 “철도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북울산역을 이용하는 시민 및 방문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정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2020년 7월 자연녹지지역(구, 야음공원) 일몰 후 공공주택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 야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주변 현장 여건을 둘러봤다.
위원들은 공원지역 해제와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고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시행자(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시행된다고는 하나 개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공단 악취 및 공해로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문석주 위원장은 현장 시찰을 마치며 “앞으로도 현안사업이나 주민 고충 등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살펴보는 기회를 자주 갖고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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