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대 장수군의회 마지막 회기 |
장수군의회가 4월 20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김용문 의장은 제8대 장수군의회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 동안 장수군의회가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 군민들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준 공직자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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