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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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