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과 관이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지원근거 마련 통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기대
전라북도의회 김이재·문승우 의원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 2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고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민간위탁 사업이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이재 의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원은 “타시도와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21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 ▲ 전라북도의회 김이재 의원 |
|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 |
전라북도의회 김이재·문승우 의원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 2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고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민간위탁 사업이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이재 의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원은 “타시도와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21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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