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법 개정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규정 마련
교육부는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을 마련했다.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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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교육부는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구역)에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학교 간의 협조 규정을 마련했다.
경찰관서의 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옥외집회·시위가 신고된 경우 그 신고내용을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학교장은 통보받은 옥외집회·시위가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과 학교가 협력해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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