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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과정에서 정책판단 부실 및 대응방안 마련 소홀, 인쇄매수 산정 부적정 및 상황대응 미흡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태 발생 후 독립된 감사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그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징계위원회[7인 중 위원장(중앙선관위원) 1인을 제외하고 외부 민간위원 6인으로 구성]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8명은 중징계(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6명), 7명은 경징계(감봉 3명, 견책 4명)로 의결한 바 있으며,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12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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