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금연과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 청결하게 유지 가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성준 의원이 발의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내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하여 차량내부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차내 소란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승차 거부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운송사업자가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와 제27조의 2에서는 여객과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차내흡연사건과 운전자 폭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2018년 2,425건, 2021년 4,261건)하는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택시 내 금연과 환기를 통하여 시민들의 이동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 ▲ 서울특별시의회 김성준 의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성준 의원이 발의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내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하여 차량내부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차내 소란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승차 거부 행위에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운송사업자가 설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와 제27조의 2에서는 여객과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나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차내흡연사건과 운전자 폭행 사건이 급격히 증가(2018년 2,425건, 2021년 4,261건)하는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택시 내 금연과 환기를 통하여 시민들의 이동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한 택시이용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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