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다중화 의무 포함,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 조치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인한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다중화 의무를 포함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핵심 서비스들이 장시간 먹통이 되며 전국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택시업계·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카카오톡 먹통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데이터의 이중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실제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구가 지연된 원인은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은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하위에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와 재난 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와 데이터를 동시에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번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다른 센터에서 실시간 백업 시스템이 작동돼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등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 설비 다중화가 의무화되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인한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다중화 의무를 포함하고 화재와 같은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핵심 서비스들이 장시간 먹통이 되며 전국에서 혼란이 빚어졌고, 택시업계·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카카오톡 먹통사태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및 데이터의 이중화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는데, 실제로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10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구가 지연된 원인은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은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들은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에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하위에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와 재난 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센터에 서버와 데이터를 동시에 분산하는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이번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다른 센터에서 실시간 백업 시스템이 작동돼 서비스를 즉각 재개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등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 설비 다중화가 의무화되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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