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월28일 김창식 교육의원(선거구: 제주시 서부선거구 - 한림․애월읍, 한경․추자면, 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2월28일 사직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차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며,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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